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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처방전 리필제법' 또 국회 제출
[ 2011년 11월 08일 02시 24분 ]
야당에 이어 여당 의원이 만성질환 환자의 처방전을 1회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에 이어 세 번째이다.

8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만성질환 환자가 처방전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른 복약이 끝나는 날부터 4일 이내에 1회 처방전을 재사용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7일 제출했다.

윤 의원은 "만성질환자는 동일한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해야 하므로 적지 않은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선진국 일부에서는 상태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 처방전은 약국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전 재사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고 편의성을 증대해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처방전 리필제는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 도입 입법에 대한 반대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한 중요 정책과제다. 상반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검토의제로 제안했으나 거절됐었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처방전 리필제는 의료계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해당 의원실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김영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철회했고, 이낙연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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