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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까지 칼 빼든 '사무장병원'
[ 2011년 11월 08일 02시 36분 ]
금융감독원이 사무장병원에 대해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 원인이 사무장병원의 불법적인 환자 유치와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에 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병의원 10곳을 조사한 뒤 8개 병원을 적발, 수사기관으로 넘겨 기소조치를 받도록 한 바 있다.

올해는 관련 제보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조사범위를 넓혔다. 이미 34개 병의원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19개 병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병의원의 2009년도 자보 환자 입원율은 평균 77.2%로, 의료기관의 전국 평균 입원율을 46.9%를 크게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들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계를 좀먹고 있었다.

A의료법인의 경우 지난 7월 의사면허 없는 28명에게 의료법인 이름을 빌려주고 대가로 개설보증금 1000~3000만원과 매달 관리비 100~15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은 보험 사기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었다. 허위 입원서류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거나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기도 했다.

특히 부천의 B사무장병원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별다른 인지도가 없는데다 30병상을 채 운용하지 않지만, 서울, 부산, 대전 등 주소지가 지방인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꾸미다 이번에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점 및 관련 증빙이 확인된 병의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면서 “앞으로 복지부와 심평원 등과 협력해 자격정지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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