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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담뱃갑에 흡연부작용 사진 삽입 불허"
[ 2011년 11월 09일 02시 10분 ]
미국식품의약국(FDA)이 내년 9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담배갑 등에 흡연부작용 사진을 넣도록 의무화한 가운데(관련기사) 7일 미국연방지방법원은 게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인 5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한 금연정책을 요구해 온 미국심장협회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담배회사 "사진이 되레 충격 유발"

소장에 따르면 담배회사는 의무화시킨 새 경고문이 아니라 사진 게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FDA가 게재를 의무화한 사진은 호흡기를 부착하고 괴로워하는 환자와 시체 등이다. 매우 충격적인 사진을 통해 흡연률을 낮추려는 조치다.

하지만 담배회사는 이러한 사진이 흡연자에게 금연 보다는 오히려 충격적이고 불쾌감만 유발시킨다고 주장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담당 판사는 2010년에도 FDA가 중국으로부터 전자담배 수입을 금지한데 대해 이와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의학회 "사진 반드시 게재"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AHA는 7일 "흡연 부작용 사진은 청소년 흡연을 막기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판결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미국폐학회(ALA) 역시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담배회사는 25년 동안 경고문구를 잘 안보이는 곳에 붙여 많은 생명이 담배로 사라졌다"며 담배회사의 대응을 비난했다.

아울러 부작용 사진을 이용한 흡연 경고는 완벽하고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된 만큼 FDA를 지지한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메디칼트리뷴 webmaster@medical-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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