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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의대 퇴출' 서남의대法 탄력 받나
[ 2011년 11월 09일 03시 04분 ]
일명 ‘서남의대법’이라 불리는 의계열 대학 평가인증제도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인증평가협의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상진 의원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면허를 받는 학문 분야인 의학, 치의학, 간호학, 한의학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대학운영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그동안 자유평가에 맡겨놓다 보니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서남의대와 같이 평가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이날 협의회는 “의료계 평가인증제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료교육 수준의 표준화를 지향한다”면서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실제 의료현장에 효과적으로 투입돼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음을 보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미인증 대학 출신 의학계열 학생들에게 면허취득을 제한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미 관련 부처인 복지부와 교과부가 “인증여부와 학생의 면허취득 자격요건 연계는 귀책사유가 없는 학생에게 피해가 간다”며 “국가시험으로 판단이 가능한 의료인의 소양을 학교 인증 여부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난색을 표한 탓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법안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증평가 의무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 돌아가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 나가되 인증평가 의무화 도입에 대한 근본 취지만큼은 살리겠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학생 입장에서도 봐도 학교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장기적으로 반드시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부처 및 국회 관계자들과 접촉점을 늘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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