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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과실 보상 조정 가능성 있다"
[ 2011년 11월 09일 01시 54분 ]
"절차상 서둘러 입법예고했지만 분만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무과실 보상 재원마련 등에 있어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안 전면거부를 통한 담 쌓기 보다는 대화에 적극 나서 달라."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ㆍ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경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지난 8일자 입법예고에 앞서 의료계에 대한 배려 및 의견조율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임대식 팀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여 산부인과 의사의 리스크에 대한 보상 범위를 늘린 부분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를 전 의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논의 과정에서 이뤄낸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설명이다.
실제 기존 분만시 뇌성마비에 한해 의료사고 보상하려던 것을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산모 및 신생아의 사망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초 모든 의료기관에 설치해야 했던 의료사고예방위원회에 대해 병원계의 부담을 덜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부분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임대식 팀장은 "어렵게 만들어진 법안인데 무과실 보상 부분이 빠질 경우 국회의 취지가 무색케 될 수 있다는 비난과 함께 시행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될 수 있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입법예고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조항' 포함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년 4월 시행된다. 하지만 불가항력(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조항은 1년 뒤인 오는 2013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이를 두고 내년 입법예고를 예상해온 의료계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내년 법 시행을 위한 항목들에 대한 입법예고 후 다시 세부 논의과정을 거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조항은 입법예고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 팀장은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정부와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절반씩 부담하는 부분이 의료계의 가장 큰 불만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난 3월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이미 재원부담 주체를 국가와 보건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예고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일정에 맞춰 서둘러 발표됐지만 일단 산부인과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는 만큼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의료계에서도 무조건 법 시행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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