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이 최초로 제시된다.
유전자 검사의 중요도와 특수성을 감안, 검사기관에 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검사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등 최소 기준 규정 등 자율적 규제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재)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오늘(9일) 오후 3시부터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유전자검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은 질병의 예측과 난치병에 대한 개인별 맞춤의료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으나, 일부 무분별한 유전자검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체력, 비만, 장수, 지능, 호기심 등 과학적·윤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검사 결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확한 유전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근거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실정이다.
현재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는 19개다. 4만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간 유전자 수와 검사기술의 발달 속도를 감안할 때 사실상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OECD, 미국, 유럽 등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인력, 정확도 및 숙련도 평가, 검사자 교육 등이다. 현재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번에 개발되는 가이드라인에는 과학적·윤리적으로 자제해야 할 유전자검사, 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 권장기준 등 유전자검사와 관련, 의료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된다.
특히 유전자검사의 임상적 유용성, 대상 질환의 특징 및 중증도,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 관련 항목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분류하고 제한여부를 평가하는 검증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계, 학계, 유전자검사기관 등과 함께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유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