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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보상' 뿔난 의사들 복지부 댓글 폭탄
[ 2011년 11월 09일 03시 25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무과실 분만사고의 배상금 50%를 의료인이 부담하도록 한 입법예고에 항의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대거 항의성 댓글을 남기면서 해당 게시판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복지부의 입법ㆍ행정예고 게시판에는 입법예고 2일 만에 100여 건(9일 정오 현재)의 댓글이 달렸으며 계속해서 항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댓글들은 공통적으로 “무과실 분만사고를 왜 의사가 배상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배상 의무를 부과하면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명백히 위헌이므로 강력히 대응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시판에 글을 남긴 한** 씨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무과실 의료사고’로 지칭하고 배상의 50%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용어와 배상 범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씨 역시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지부의 논리대로라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가항력적 사고들은 모두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댓글은 “무죄추정 원칙인 대한민국에서 의사에게 잘못이 있다는 전제 하에 직권 조사, 진료비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러 댓글들 역시 복지부 입법예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헌법소원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자신을 내과의사라고 밝히며 댓글을 단 한 게시자는 “무과실 배상은 국민들도 이해 못할 악법”이라는 말로 복지부를 질타했다.

“분만을 위해 정부가 산모들을 대학병원으로 유도하고 있다”, “대학병원 가서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고령산모 차별, 원정출산과 그에 따른 병역기피까지 문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에 대한 성토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 산과학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공의라고 자신을 소개한 의사는 “학회 간부들이 조정중재위원으로 이미 내정돼 있고 학회가 법안에 도장까지 찍은 상황에서 이런 항의는 부질없는 짓 아니냐”고 푸념했다.

이** 씨는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의견수렴도 없이 서명한 것은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CT, MRI 수가 소송에서 보듯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안을 진행한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분만하는 원장으로서 억울합니다’라고 제목을 단 선** 씨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크고 작은 지난 일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을 테니 제발 분만한 의사가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글을 남겼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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