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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코 망쳤다' 병원앞 시위…"업무방해 아니다"
[ 2011년 11월 09일 04시 30분 ]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성형외과 앞에서 `내 코를 망가뜨렸다'는 문구가 쓰여진 광고판 형태 피켓을 몸에 부착한 채 서 있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병원 앞길에서 `각성하라. 내 코 원상복귀하고 망친 내 인생 돌려달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목에 걸고 서 있기만 했다고 주장하는데, 여러 증거에 의하면 유인물을 배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A씨가 목에 걸고 있었다는 입간판에 기재된 문구는 그 형태 및 내용, 기재 방식에 비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확성기를 이용해 의사와 병원을 비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2년 광주 동구에 위치한 B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았는데 외형 손상 등 부작용이 생기자 2007년 12월 이 병원 앞에서 병원을 비방하는 피켓을 부착한 채 "의사가 코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12차례에 걸친 항의 전부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수술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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