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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정부가 의료분쟁법 혼란 가중시켜"
[ 2011년 11월 09일 06시 39분 ]
산부인과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무과실인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국가와 동일한 비율로 의료사고보상비용을 분담토록 요구했다"며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성격의 손해배상 대불금을 예치금이 아닌 부담금의 성격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계의 기대와 협력의지를 꺾어버렸다"고 비판.

의협은 "의협을 포함한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전문가적 견해로 국가가 재원부담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거듭 주장했음에도 결국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을 지우게 했다"면서 "도대체 정부가 의료분쟁을 조정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분쟁을 조장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

한동석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그동안 정부에 합리적인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의료분쟁조장법을 만들었다"며 "필요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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