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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도입, 의료법 위반 가능성 높다"
[ 2011년 11월 09일 23시 55분 ]
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보조인력 제도 연구'를 의뢰받아 올 4월부터 6개월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9일 의학회는 "현재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위 PA(physician's assistant) 제도는 마냥 현재의 형태로 둘 수 없다"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감독 기능도 없다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의 제도에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일부 업무는 기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 의사 업무 영역까지 확대, 의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뼈대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변화하는 진료량과 그 형태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업무 분장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도 문제이다.
의학회는 "만일 우리나라에서 PA제도 또는 진료보조 인력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감독을 통해 자칫 무면허 의료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PA제도 현황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특정한 자격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들의 행위들 중 일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의학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 소속, 권한, 책임, 규정 등에 대해 미비한 점이 많고 전공의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며 "일반 간호사와 업무 마찰은 물론, 소위 PA 자신들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학회는 "전공의는 임금에 비해 노동의 질이 높으며 업무 순응도(복종도)가 높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퇴직이 되는 등 병원으로서는 많이 확보하면 많이 확보할수록 경제적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전공의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현재의 병원 진료 운영 체계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5~10년 후 전문의 수요를 내다보고 전공의를 수련해야함에도 하고 이보다는 현재 각 병원에서 진료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서 전공의를 고용, 의료인력 운영에 있어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부적절한 의사 인력 대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따라서 '(가칭) 진료보조사' 고용의 수적 한계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학회는 "제도가 안정되면 의료소비자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진료보조인력 제도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과 진료보조 인력 충원을 통한 환자 안전 확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학회는 "제도가 없이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은 불법적 요소와 환자 위해의 위험을 동반한다"며 "환자 안전, 바람직한 전공의 교육 등을 위해 진료보조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 문제는 이 제도 도입 논의 다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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