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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처방전 리필제 공동발의 철회
[ 2011년 11월 10일 02시 52분 ]
처방전을 1회에 한해 리필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해당 법안에 첨예한 내용이 있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철회를 결정했다"며 "다양한 검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철회 사실을 확인했다.
처방전 리필제 법안은 앞서 민주당 김영진, 이낙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거나 추진하려다 의료계의 반발과 일부 공동발의 의원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윤상현 의원 외에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까지 발의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철회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증가할지 주목된다.
의료계가 법안 저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약계가 이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단체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 8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었다.
의료계는 이 법안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만성질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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