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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사 처벌' 헌법재판소 3시간 격론
[ 2011년 11월 10일 13시 34분 ]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한 의사, 조산사 등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70조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 관련 공개변론에서 낙태죄 위헌여부를 두고 3시간여에 걸친 격론이 벌어졌다.
지난해 2월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동료 산부인과 의사를 불법 임신중절 수술 행위자로 고발하면서 낙태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진행된 변론이어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관심은 뜨거웠다.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자인 법무부는 낙태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변론의 초점은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가운데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가에 맞춰졌다.
청구인 조산사 성 모 씨 측은 "태아의 생명권 보다 이미 완벽한 인격체이자 사회적으로 여러 관계를 맺고 있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청구인 측은 "정부 공식 집계에 의하면 2010년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낙태는 총 16만 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실제 낙태죄로 기소되거나, 실형을 받는 사례는 연간 10여건에도 못 미치는 등 낙태죄는 이미 생명력을 다한 법 조항"이라는 점도 주장했다.
반박에 나선 법무부는 "이번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기본권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은 낙태죄가 임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임부가 아닐뿐더러 임부의 기본권을 자신의 기본권인 냥 주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은 기각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법무부 측은 이어 "태아는 모체의 일부이므로 모체인 임부가 자신의 기본권을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태아는 모체에 착상되는 순간 하나의 독립된 생명권을 얻는다"고 맞섰다.
또 "본인의 행복을 위한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자기결정권 행사는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기소사례가 극히 적다는 점 등 낙태죄가 현실적으로 사문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 조항 유지에 따른 낙태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낙태죄는 그 자체로 존재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두고 공개변론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해 1월 임부의 부탁으로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조산사 성 모 씨가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뤄졌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 조항은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 1항으로 제269조는 낙태를 한 임부 및 이를 행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으며 제270조 1항은 낙태를 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낙태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청구인 성 씨는 지난해에도 부산지방법원을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앞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은 성명을 발표하고 "낙태가 임부의 존엄과 가치에 기여한다는 청구인 조산사의 주장은 터무니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진오비는 이어 "낙태의 비윤리성과 불법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를 처벌하지도 않은 정부와 사법당국의 책임이 크다"면서 "관련 법률, 제도를 철저히 정비하라"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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