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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강력 반발 속 '처방전 리필제' 철회 유력
[ 2011년 11월 10일 21시 16분 ]
의료계의 공분을 산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발의 5일만에 결국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실 측이 철회 의사를 밝혀 왔다. 윤 의원실은 이르면 오늘(11일) 오전 10시를 전후해 법안 발의를 철회할 방침이며, 이에 필요한 모든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같은 당 의원 12명과 공동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만성질환자가 처방전에 따른 복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4일 이내 1회에 한해 처방전을 재사용해 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의료계의 맹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윤 의원실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 철회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의사들 항의가 빗발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윤 의원실 홈페이지에는 법안 발의를 비난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단체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지자 이튿날인 지난 8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발의를 철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여당 의원도 법안 제동을 위해 위해 물밑 작업을 펼쳐온 의협에 사실상 철회 의사를 전했다는 후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윤 의원실이 의협 등에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르면 오늘 오전 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냈다가 의료계의 비난 여론에 휩싸여 하루만에 철회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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