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1회에 한해 재사용토록 한 약사법 개정안(처방전 리필제)이 오늘(11일) 오전 공식 철회됐다.
11일 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 이상권, 이종혁, 이진복, 이철우, 황영철 의원이 법안을 철회했다.
법안에 관여했던 13명의 의원 중 7명이 철회함에 따라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법안이 철회된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 대다수가 발의를 철회해 법안이 폐기됐다. 앞으로 리필제법이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