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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되고 의사는 왜 안되나?
[ 2011년 11월 11일 21시 42분 ]
의료계가 약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대진의 신고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들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대진의 신고 제도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및 해외 출장 등으로 대진의를 고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곳에 신고를 해야한다.
때문에 의료계는 이중신고의 불편함을 토로했고, 정부는 대진의 인적사항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의료자원 정보연계를 통해 심평원에는 요양기관 현황통보서만 신고토록 절차를 변경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심평원과 지자체의 신고절차 중 하나가 없어진 것으로 오인,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더 많은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규개위에 대진의 신고 시스템의 일원화를 요청했다. 그 근거로 약사들에게 적용되는 법규를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약국개설자가 근무약사를 고용할 경우 심평원에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를 제출하면 된다. 즉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의협은 “유독 의료기관 대진의 신고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일변도의 중복신고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연성 부재와 과다한 수수료 역시 대진의 제도 개선 이유로 제시했다.
1~2일 간의 짧은 고용기간에 대해서도 신고가 의무화 돼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단 하루를 쉬려고 해도 복잡한 신고절차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자체에서 대진의를 신고할 경우 의원 2만원, 병원 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단순 신고사항임에도 과도한 비용이 책정돼 있음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1~2일 간의 대진의 고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과도한 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부가 신고업무 일원화에 부담을 느낀다면 의료기관이 각 지역 의사회에 신고하고, 의사회가 지자체나 심평원 측에 대신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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