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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소극적 암 진단은 위자료 대상"
[ 2011년 11월 13일 07시 07분 ]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민사합의3부(김재환 부장판사)는 폐암을 조기발견하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남편과 아들 등 유족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T사진에 폐암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나타났음에도 조직검사나 세포진 검사 등 폐암여부 확진을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라고 판단되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 환자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폐암 3기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조기진단 됐어도 치료방법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병원측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병원측의 책임을 제한, 원고측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측의 배상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박모(여)씨는 2008년 1월 가슴에 통증을 느껴 찾아간 A병원에서 8차례에 걸친 흉부 CT촬영을 통해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으나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같은해 9월 다른 병원을 찾아 폐암3기 진단을 받고 이듬해 4월 사망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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