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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감축 패널티 일부 병원 "억울"
[ 2011년 11월 13일 21시 14분 ]
외과ㆍ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지침 위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9개 수련병원에 대해 전공의 5% 감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감축대상 중 일부 병원들이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 조사 중 자료가 누락되거나 지급사항에 대한 통계 오류가 있어 복지부 지침보다 지원이 적게 이뤄진 것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번복돼야 한다는 게 병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병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패널티 철회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원 감축과 관련해 지방의 모 병원 관계자는 “수가인상에 따른 수익증가분을 지침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모두 지급했다”면서 “복지부 감축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해 당황스럽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제출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현재 근거 자료를 마련 중이며 복지부에 관련 자료를 보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병원 관계자 역시 “오히려 복지부가 정한 가이드라인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뤄졌다”면서 “데이터 산출 과정에서 누락이 있어 복지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일부 병원들은 복지부의 실태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지방 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의 경우 최근 2~3년 동안 외과 전공의 충원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복지부가 수가인상분의 전공의 지급 여부를 물어와 당연히 지급이 안 이뤄졌다고 답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과 전공의가 부족해 전문간호사 채용으로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전문간호사 등 대체인력에게 지급된 전공의 몫은 이번 조사에 반영이 안됐다”고 푸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들로부터 아직 자료를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료누락, 오류 부분은 복지부가 실태조사 후 병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준 바 있어 더 이상의 소명이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병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번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는 오히려 외과ㆍ흉부외과 지원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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