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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개원의 결집…분만병원협회 창립
[ 2011년 11월 13일 21시 10분 ]
“수년간 침체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산부인과 개원가가 이제는 벼랑 끝에 몰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의사들의 숙원사업이던 의료분쟁조정법이 의사를 죽이는 법이 될 모양새다.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하나로 뭉쳐야 한다.” -대한분만병원협회 강중구 회장

지난 13일 개최된 대한분만병원협회 창립총회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규탄대회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

대한의사협회와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토로하는 회원들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임원진의 모습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긴장감을 실감케 했다.

대한분만병원협회 강중구 회장[사진]은 "그동안 의협 집행부와 산부인과의사회가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거창하게 창립총회를 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타협안과 절충안, 가정안을 논의하는 일은 두 번째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대한분만병원협회는 창립 총회에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바람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와 의협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성명에서 “이번 입법 예고된 법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해치는 법률로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열악한 분만환경과 진료환경으로 벼랑 끝에 몰린 산부인과는 분만실의 붕괴로 고사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분만 관련 산부인과의사 일동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법의 위헌적인 독소조항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로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무과실 사건의 재원부담을 의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무과실책임의 법 원칙을 지킬 것 ▲의료기관 난동 등의 불법 행위를 막는 조항을 신설할 것 ▲의료기관 현장실사조항을 폐지할 것 ▲감정절차 결과가 사법소송의 증거수집절차로 이용될 소지를 봉쇄할 것 ▲손해배상대불 제도를 철폐할 것 등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산부인과의사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방안 외에도 협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강중구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해 긴밀하고 빠르게 대응하겠다”면서 “회원들의 의견과 힘을 모아 의협과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피력했다.

강 회장은 “악법도 법이라 만들어진 다음엔 지켜여한다. 그러나 아직 의사들이 이 법안을 거부할 방법이 있다”면서 “이 일을 대한분만병원협회가 이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분만병원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대응 방안 외에도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았다. 감소하는 출산율과 낮은 분만수가, 경쟁구도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만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다.

강중구 회장은 “식물인간처럼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 상임위원회를 손보겠다. 확실한 결론을 내겠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산부인과 개원의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또 봉직의나 비분만회원을 가입시켜 단체의 세력 확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의사배상조합을 위한 보험회사 대리점을 대한분만병원협회가 직접 운영하겠다”면서 “의사배상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해 그 이익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배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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