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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회장 거취는 일단 기다리고…
[ 2011년 11월 13일 21시 26분 ]
16개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주말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업무상 배임 등으로 유죄를 받은 경만호 의협 회장의 거취에 관해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기다리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는 게 협의회 회장들의 설명이다.

만성질환관리제(선택의원제)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견을 재확인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임총은 의협 대의원회 결정사항이고 시도회장들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일부 회장이 의견을 피력했지만 명확한 결론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도 "임총을 열자는 주장은 있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어디까지나 대의원회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서 "회장단의 역량부족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현재 의협 회장 선거관리규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현 1500~2000여 명 수준의 선거인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선제 성격의 간선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하지만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이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견을 모으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경만호 회장의 거취 문제는 일부 사퇴 주장이 있었지만, 입장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지금 상황에서 사퇴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경 회장의 입장 발표를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장도 "시도 회장마다 입장이 다르고 의견일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일부 회장이 사퇴를 주장한 것은 맞다"고 회의장 분위기를 알렸다.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뤘다. 그러나 회장들 간 일부 의견 차이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선택의원제는 건의안 형태로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의협 집행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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