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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교수 등이 바라본 '리베이트' 해결책
[ 2011년 11월 14일 03시 04분 ]
최근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칼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의약계의 긴장의 끈은 더욱 조여지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에 따른 약가인하를 기본 토대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협력 체계까지 구성하면서 리베이트 시 면허취소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태세다. 다만 약계가 바라보는 리베이트 해결방법은 정부의 그것과 조금 다르다. 대한약학회 정세영 회장
[사진 左]
과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
[사진 右]
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정세영 회장과 이범진 교수는 공통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과 적극적인 DUR 시행을 꼽았다.
지금까지 의료진의 제품명 처방은 특정 제약사들과 접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고, 중복 처방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과 철저한 DUR로 리베이트 제공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정 회장은 “제약사가 어떤 의약품을 의사에게 가져왔다고 쳐보자. 만약 의사가 그 약을 처방하기로 했다. 그 사이에 마케팅 대가가 있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절대 성립될 수 없다. 정부는 그래도 이런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최근 칼을 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회장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근원이 되는 부분에 접근해야 된다. 제품명 처방이 문제라는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되면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선택은 소비자가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근절을 포함, 재정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약가인하는 약제비 감소 측면도 작용한다. 이에 적극적인 DUR 시행으로 재정절감은 물론 리베이트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세영 회장은 “DUR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중복처방을 막기 때문에 재정절감과 리베이트 근절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대 이범진 교수는 DUR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과 대체 약 사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 교수는 “실제 수가가 낮아서인지 몰라도,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처방약 개수는 평균 4.7개다. 같은 효능인데도 외국 1.3개에 비해 약 3~4배 가량 많은 약을 처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내가 아는 대부분의 의사는 성실하고 건전하다. 그러나 관행적인 리베이트는 마치 설탕처럼 달콤하기 때문에 뿌리치지 못하는 의사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아무래도 의사에게 처방권이 있고, 약 론칭 시, 부작용 보고나 PMS 등에 의사는 중요 위치에 있어, 리베이트 유혹은 쉽사리 다가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세영 회장과 마찬가지로 성분명 처방을 강조하며 그는 “사실 의사가 고품질이면서 저가 약을 처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네릭 약들이 너무 많다”며 “성분명 처방은 이뤄져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약국 안에서 대체 의약품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즉, 상품명 처방을 통해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돼왔지만 약국의 대체 의약품 선택을 통해 의료진에게 제공될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똑같은 성분의 제네릭 약만 수십 개인데, 약국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어떤 상품명의 약을 처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약을 배치시켜놓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일침했다.
이범진 교수는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해서도 “제약사들의 음성적 리베이트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번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도 그 일환이라고 하지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들만 철저히 처벌하는 것도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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