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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치위생사 업무 법적기반 확립"
[ 2011년 11월 14일 02시 48분 ]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가 14일 “치과위생사제도 도입 반세기만에 드디어 치과위생사의 업무현실화에 포문을 열었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치위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어 왔는데, 1년여 진통 끝에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마침내 치과위생사의 업무현실에 기반한 제도적 보장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란 의미를 부여했다.
김원숙 협회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 내었지만 무엇보다 회유가 아닌 논리적 타당성이 수용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면서 “치과위생사의 다빈도 수행업무 중 최소한의 범위를 명시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부디 금번 개정이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학문적 근거를 토대로 재평가되는 데 초석이 되어 궁극적으로 한국 치과진료의 선진화에 한 획을 긋는 대전환점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최근 모 네트워크 치과 사태의 와중에도 불법 위임진료가 논란이 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진료업무의 적법한 선이 명시됐다”면서 “치과위생사는 물론 치과의사도 제도적으로 보장성을 확보하게 됐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치과진료에 임할 수 있게 되는 등 치과계를 향한 국민적 불신회복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은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인상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원숙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일부 치과의사의 업무가 치과위생사에게 과도하게 위임하는 등 치과의료의 발달에 따라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데 있었다”면서 “앞으로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 일부 치과의료기관에서의 파행운영으로 불거진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스케일링 등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목표로 치과위생사 역할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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