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분당서울대병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워크숍
[ 2011년 11월 14일 03시 41분 ]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란은 여전하다.

의료 특성상 환자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서부터 파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일일이 확인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탓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시행된 법률안은 위반 시 강력한 처벌과 제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만큼 의료기관에서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다고 나선 의료기관도 등장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경권)는 오는 29일 오후 4시 병원 대강당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병원측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지만, 법이 시행된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위법여부 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행사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대책과 함께 사생활, 안전성 및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이 발표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 관련 법령의 제·개정 필요성 등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처하는 의료기관의 실무지침을 명확히 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예상안을 미리 들어볼 수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이경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번 워크숍에서 개별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룰 것”이라며 “이와 함께 연구목적의 개인정보 활용과 같이 실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