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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수련기간도 조정
[ 2011년 11월 14일 23시 10분 ]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산업의학과'는 '직업환경의학과'로 변경된다. 또 임신과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전공의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가능하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따르면 정부는 오전 8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정신과'와 '산업의학과'가 가진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및 신경정신의학회, 직업환경의학회(산업의학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그동안 개명을 추진해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산업의학회)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과 치료에 밝고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명칭 개정으로 정신질환 치료와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 증진 활동 등으로 진료범위가 넓어지는 현재 추세를 반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직업환경의학회는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시대가 바뀌면서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변화했다"면서 "그로 인해 학회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휴가를 수련기간 변경 사유에 포함하는 동시에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 조항을 삭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도 수련기간 변경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이 9월부터로 한정돼 유연한 수련기간 변경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실제 여성 전공의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사이 이뤄지는 수련기간 중 결혼과 임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제까지의 시스템 안에서는 늘 업무에 쫓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산전·산후 출산휴가가 보장돼 있으며 출산휴가의 경우 임의로 선택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규정임에도 수련 중인 여전공의들이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수련병원 지정 등 업무의 위탁 관련 고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규정은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업무 및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의료관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 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은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 해소를 위한 진료과목 명칭 개선과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전공의 최종년차에 부여받지 못해 1년간 유급되는 결과가 되는 불합리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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