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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받은 쌍벌제 의사들 '항소'
[ 2011년 11월 15일 21시 25분 ]
리베이트 쌍벌제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의사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의료재단 이사장 등 4명이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이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데일리메디 확인 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파주 M병원 김모 원장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Y의료재단 운영자(의사) 이모 씨는 각각 지난 11일과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의료재단 조모 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조모 씨도 나란히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벌금형을 받았던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사장 유모 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쌍벌제 적용 첫 사례의 중요성을 감안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던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향후 2심 재판에서 이들의 형량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들의 항소와 관련해 피고인 측 관계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다소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의료인들의 경우 복지부 행정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2심 재판부 판결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해 집행유예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들 4명의 항소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도 일단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 7일, 판결 선고 직후 복지부 관계자는 “금고 이상의 형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거듭 확인해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 2심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쌍벌제 처벌 수위가 집행유예 수준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초 검찰이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였는데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검찰이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했다”며 “만약 검찰이 재판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가 쌍벌제 처벌의 1차 기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쌍벌제로 벌금액수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면허정지가 이뤄지지만, 만약 2심에서 벌금형이 나온다면 정부의 쌍벌제 시행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검찰이 쌍벌제 기소자들의 유죄를 이끌어 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아직 재판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리베이트 수수를 일부 인정했던 피고인들이 어떤 주장을 펼지 향후 사건의 행보가 주목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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