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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미용기기' 전환 총력 저지
[ 2011년 11월 15일 21시 41분 ]
고주파 등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총력 저지에 나섰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각각 발의한 미용사법과 미용업법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6일) 피부미용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일부 진료과 임원진과 대책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안은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실에 전달할 방침이다.
의협에 따르면 일부 의원실에서 의료계 입장을 듣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의료기기의 미용기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의협 한 임원은 "미용사법 논란은 이미 20여 일 전에 예고된 것으로 정부와 국회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며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는 20여 일 전에 일부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리에서 복지부는 제한적으로 전환을 허용하되,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 공중위생법이 제대로 감독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용기기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의협 임원은 "경만호 회장과 일부 진료과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문제가 되는 조항을 지적했고 수긍한 분위기였다. 현 상황이 다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하는 여러 진료과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전 진료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 속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크지 않다도 분석이 나온다. 일부 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재논의를 주장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미용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많은 법안이라면 미숙한 법안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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