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요실금수술 보험적용 기준 변경
[ 2011년 11월 15일 10시 34분 ]
보건복지부는 15일 요실금수술 보험적용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보험적용 기준인 요류역학검사 상의 요누출압 수치(120cmH2O)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복지부는 “요류역학검사는 수술 전 꼭 필요한 사전 검사이지만 요누출압 수치에 대해서는 의료계, 언론에서 해외 보험사례가 없다”며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있어 내린 결론”이라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수치는 삭제하더라도 요류역학검사의 세부적인 검사결과를 보험청구시 제출토록 하고 향후 선별집중 심사 항목선정 등을 병행해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술환자의 마취과정에 쓰는 필수적 치료재료인 기관 내 튜브에 대해서도 새롭게 보험을 적용했다.

기관 내 튜브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암환자, 폐결핵환자 등에서만 일부 인정했던 기존의 보험적용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고시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유관기관의 의견을 더 들어 본 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