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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능력따라 보험료 책정 환영"
[ 2011년 11월 16일 02시 13분 ]
보건복지부가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보건노조는 “부담능력에 따은 보험료를 부과는 불형평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탈루 및 누수를 막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이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보건노조는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성과 사회연대성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7000~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 부과하기로 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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