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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자보환자 관리 못한 병·의원 과태료
[ 2011년 11월 16일 03시 18분 ]
부산시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자동차보험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관내 병·의원 3곳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부터 25까지 7일간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을 일제 점검했다. 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3곳에 과태료 처분 등을 시행했다.

부산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무분별한 외출·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를 조사했다"며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구(군)·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보험사 합동으로 지역 내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기간 동안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명단을 현장에서 대조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했다.

환자의 무단 외출로 지적된 1개소는 해당 보험사에 통보해 조사 후 보험금을 삭감토록 하고, 외출·외박 기록 주요사항을 위반한 병·의원 2개소는 해당 소재지 구·군에서 관련 절차를 밟아 과태료 처분을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병·의원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에 대해 허락 기간과 귀원 일시 및 사유,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 기록은 서명 또는 날인해 3년간 보존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확인점검과 홍보활동을 실시해 속칭 나이롱 환자가 없는 부산을 만들기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위반사례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펼쳤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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