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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시술 지시 피부과 의사 '덜미'
[ 2011년 11월 16일 21시 14분 ]
(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6일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피부과 전문의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면허 없이 환자에게 피부 관리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 안모(39·여)씨와 피부관리사 이모(2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천안에서 피부과 클리닉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7월13일부터 9월24일까지 의사 면허가 없는 직원들에게 '더마스탬프' 시술을 하게 해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서울에 다른 병원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이던 이씨는 천안의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전 환자가 많은 것처럼 눈속임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병원을 먼저 폐업하면 매매 가격이 떨어질까 봐 기존 환자들에 한해 직원들에게 시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더마스탬프' 시술은 피부재생 등에 효과가 있는 전문 의료 시술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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