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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외판매 국민청원 명부 국회 제출
[ 2011년 11월 16일 21시 26분 ]
의약품 수퍼판매와 관련 약사법 개정안 향배가 큰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은 16일 이 같은 입장이 담긴 서명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우여곡절 끝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그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 중인 상비약조차 약국의 독점적 판매를 옹호하는 태도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유럽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다"며 "안전성 문제를 확대시켜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특히 약사회가 지적하는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은 지금도 대부분 약국에서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판매되고 있다"며 "약사 스스로 일반의약품, 특히 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의 통제없이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또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약국의 접근성은 더 열악한 실정"이라며 "그동안 복지부와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며 당번약국이나 심야 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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