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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어리 냉가슴' 답답한 순천향대병원
[ 2011년 11월 17일 03시 11분 ]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던 주한 태국 대사 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곤란한 처지에 놓인 순천향대학병원이 속사정을 터놓고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나름대로 태국 대사 부인이 사망한 정황에 대해 할 말이 있지만, 공식적인 수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는 등 정황상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6일 주한 태국 대사관은 태국 대사 부인이 사망한 일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정부의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한 바 있다.
이날 태국 대사관은 “태국 경찰청과 검찰청에 형사사건으로 접수해 순천향대병원을 상대로 국제재판까지도 불사하겠다”면서 “순천향대학병원 국제진료소의 의학적 표준과 경영능력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태국 대사관은 “엑스레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태국 대사 부인이 기절해 대사관 직원이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의료진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기절한 대사 부인을 차이용 대사와 대사관 직원이 직접 입원실까지 이동시키는 20여 분 동안 심장정지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부검 결과 뇌로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했고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병원이 환자의 긴급 상황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대사관의 주장에 대해 순천향대학병원은 나름의 사정이 있었단 입장이다. 긴급 이송팀을 호출한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를 이동시켜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진료했지만, 환자가 사망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유감스럽다”면서 “엑스레이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기절한 부인을 이송하기 위해 긴급 이송팀을 호출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대사와 대사관 직원이 부인을 직접 입원실까지 이송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관계자는 “병원 이송팀이 직접 부인을 이송했다면 20분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응급 처지가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이 점이 무엇보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말할 수 없는 처지이다.
주한 태국 대사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제재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병원이 지켜야 할 원칙이 우선이란 입장 때문이다.
병원 관계자는 “사실 병원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수사가 종료된 뒤 확실한 견해를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환자의 정보를 지켜야 한다는 병원의 의무도 있고, 외교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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