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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주사제, 환자 직접 사인(死因)"
[ 2011년 11월 17일 02시 48분 ]
수면내시경과 임플란트 시술에 널리 사용되는 수면내시경 주사약이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수면내시경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진행한 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음을 밝히며 서울의료원은 유족에게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심근경색 환자인 60살 박 모 씨가 호흡 곤란 증세로 입원하자 병원은 기관지 검사를 위해 수면 내시경을 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사제 '미다졸람'이 투여됐는데, 박 씨는 이 주사를 맞은 뒤 심한 호흡 곤란을 일으키다 의식을 잃었고 4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고령자나 쇠약환자가 수면 마취제인 미다졸람을 맞으면 무호흡이나 저호흡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환자 상태를 봐가며 조금씩 투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의료진이 처음부터 많은 양을 투여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의식을 잃을 이유가 없는데, 미다졸람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와 가족이 부작용과 합병증 설명을 들은 뒤 검사에 동의했다는 측면과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다는 점, 의료진에게 다른 위반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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