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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식도수술, 위절제술과 병행시 주의"
[ 2011년 11월 17일 02시 37분 ]
식도수술과 동시에 위제절술을 병행할 경우 삭감조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식도악성종양근치술 및 식도절제후 재건술과 함께 시행되는 위절제술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식도암 상병으로 식도에 병변이 국한된 상태에서 위를 일부 절제한 경우는 식도암을 치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위절제술(자259)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식도암 및 위암 각각의 상병으로 개별 장기의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위절제를 시행한 경우라면 식도악성종양근치술(자240), 식도절제후 재건술(자236-1) 100%와 위절제술(자259) 50%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부정확한 청구에 의해 심사 조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되도록 지속적으로 심사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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