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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協 건진 우편봉투 폐기" 지시
[ 2011년 11월 17일 21시 47분 ]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처 로고가 새겨진 편지봉투를 사용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해당 봉투를 전량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에서 발송한 검진결과 통보용 우편봉투에 복지부 로고가 있는 것을 놓고 의료계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의료계 단체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건강검진 결과지를 발송할 때 정부 로고가 새겨진 봉투를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를 발견한 의사단체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복지부 로고가 들어간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소) 자격사칭이 아니냐고 복지부에 민원을 냈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기관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느냐고 물었다.

복지부가 최근 답변을 보내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문의결과, 경기도지회에서 발송한 검진결과통보용 우편봉투는 타 국가사업을 하고 남은 잔고분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환자로 하여금 정부기관 또는 정부사업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료계 주장을 고려해 로고가 새겨진 우편봉투를 전량 폐기토록 지시하게 됐다.

의료계는 "해당 협회의 건강검진을 마치 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컸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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