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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레사소송, 정부·아스트라제네카 '승(勝)'
[ 2011년 11월 18일 01시 56분 ]
폐암치료제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닙) 소송에서 도쿄고등법원이 피고인 일본 정부와 제작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단은 "3월 지법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국가와 기업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004년에 시작된 이번 소송은 지금까지 이레사의 부작용과 관련해 충분한 주의환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소송에서 사망한 환자 3명의 유족 총 4명은 국가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총 7,7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판결로 허사가 됐다.
도쿄고법은 "이레사의 부작용인 간질성 폐럼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사가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환자에 대한 지시와 경고상의 부족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국가와 아스트라제네카 모두에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메디칼트리뷴 webmaster@medical-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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