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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법 추진 등 피부과의사회 흥분
[ 2011년 11월 18일 08시 55분 ]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미용사법 등에 대해 대한피부과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장 최성우)가 18일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의사회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는 법률상 미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도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까지 사용하다가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가 무수히 많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 법안으로 일부 의료기기 사용까지 허용한다면 합법이라는 가면을 쓴 무분별한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부작용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며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가 자명하므로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교육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한 미용업계 주장에도 불신감을 나타냈다. 점 빼기와 이물질 주입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스스로 단속하는 게 먼저라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행정당국은 성급한 입법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강력한 불법의료행위의 근절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며 "국민 피해를 우려해 더 면밀한 검토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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