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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50% 부담 확정적…대신 수가인상 보상
[ 2011년 11월 18일 21시 38분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재원을 의료기관 개설자와 국가가 50%씩 부담토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강행될 전망이다.
논의를 거쳐 '분만수가 인상' 등을 통해 실질적 보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8일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류수생 단장
[사진]
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 분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산부인과 의원이 부담해야 할 보상재원은 분만 한 건당 1만원 정도다. 의료기관이 직접내는 것은 아니며 분만 수가에서 원천징수되는 형태로 거두게 된다.
작년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의 한해 평균 분만 건수가 340건 정도로 부담해야 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평균 34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평균 1300건의 분만을 하고 있는 병원급은 한해 1300만원의 보상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류 단장은 이 보상금에 대해 "사회적보장적 위로금 성격"이라고 정의했다. 그동안 의료분쟁에 있어 경찰과 검찰은 형사소송법, 민법 등의 적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관여치 않았다. 불가항력이라해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수혜는 결국 병원이라는 얘기다. 감정단을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사법부에 의한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병원,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특히 류 단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 모럴해저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도 국가가 50%까지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는 모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있지만 조세에 의한 사회보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거해 보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국가가 50%까지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불만이 적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의료계의 불만 등 논란이 되고 있는 50대50의 재원부담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류수생 단장은 "재원부담 비율이 이대로 정해진다면 산부인과 수가 인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의료계 및 관련 부처와 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립추진단은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자료가 소송자료가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실제 조정중재원이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결정 전에는 감정서 복사를 불허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자 측은 조정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그에 동의하지 않고 자유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 제기를 통해 조정절차를 무위로 돌리는 것'을 막을 궁극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설사 조정중재원이 당사자의 열람ㆍ복사를 불허할지라도 후일 소 제기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에서 담당 재판부가 감정서 등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류 단장은 "양 당사자의 동의에 의존하는 조정제도 본질에서 비롯된 한계 때문에 감정서 등이 소송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지만 조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부 열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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