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회장 선거인 '전공의 50명당 1명'
[ 2011년 11월 20일 21시 11분 ]
전공의와 공보의, 군의관 50명당 1명이 선거인으로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의료계 일부서 주장한 무작위 추첨을 전제로 한 선거인단 규모 확대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선거인단 구성특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했다.

새로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50명 이상 등록된 특별분회는 전공의 몫으로 1명의 선거인을 배분한다.

공보의는 근무지인 지역의사회에 등록해 선거인단을 선출토록 했다. 군의관은 총인원에 비례해 선거인단을 뽑되, 구체적인 선출방식은 국군의무사령부에 위임했다.

등록회원을 50명으로 나눈 후 남는 인원은 해당 특별분회와 지역의사회, 국군의무사령부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가령 전공의가 74명이면 1명의 선거인을 확보하며 나머지 24명은 교수, 봉직의 인원과 합쳐 50명이 되면 1명을 더 선출할 수 있다. 남는 인원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규정은 직선제 선거방식을 요구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공의, 공보의 50명당 1명의 선거인을 뽑는 보장책을 마련함으로써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젊은의사 수를 확대하겠다는 것. 이 규정을 전공의협의회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선거인단 규모(최대 2000명 내외)와 최근 3년간 의협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주기로 한 방안은 수정 없이 수용키로 했다.

선거 장소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잠실체육관, 강서구 KBS 88체육관 중 한 곳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선거특위 관계자는 "전공의와 공보의 등의 선거인단 구성 문제가 제기돼 선거관리규정을 다시 검토한 것"이라며 "해당 직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했다. 이 규정은 오는 26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