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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전북대병원 방사선 검출, 문제 없어"
[ 2011년 11월 20일 21시 16분 ]
시민, 환자에 이어 정치권과 환경단체까지 나서 병원의 허술한 관리 질타를 야기한 ‘지방의 한 대학병원 방사선 검출 사건’이 해프닝으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
일부 매체는 최근 전북대학교병원 지하 1층 구내식당 통로의 방사선 수치 측정결과 주의 기준인 0.5mSv(마이크로 시버트)를 넘어 순간 최고 수치가 35.2mSv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환경단체는 “피폭허용치의 140배가 넘는 심각한 수치”라며 “환자나 상주 직원들이 방사선 피폭으로 병을 얻을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전한데 이어 성명을 발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방사선 전문가들도 암 센터가 있는 대형병원부터 체계적인 방사선 관리가 필요하며 엄격한 정부의 병원 방사선 관리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방사선 기기를 이용해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는 환자는 반감기가 2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이들을 일반인과 격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원자력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별도 대책을 모색하겠다”며 긴급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병원의 방사선안전관리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장소에서 방사성 물질의 오염이나 누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병원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에 부적합한 사항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인 구역에서 방사선량률이 높게 측정된 것은 진료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 받은 환자의 몸속에 있던 동위원소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 받은 환자로 인한 주변인의 방사선량이 5mSv(어린이는 1mSv)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별도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의 격리기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단반감기 핵종인 F-18(반감기 2시간)을 투여 받은 환자는 주변인에게 미치는 방사선량이 위 격리기준 이하이므로 별도의 격리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다.
PET/CT 검사를 받은 환자의 몸속에 있는 F-18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10μSv에서 30μSv까지지만 법적기준내에서 일반적인 기준이다. 따라서 병원에서 PET/CT 검사를 받은 환자로 인한 주변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30μSv인 것은 법적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이용평가실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암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다”면서 “이를 투여한 환자로 인해 일반인 구역에서 자연방사선량률 보다 높은 방사선량률이 일시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인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국내 병원에서 일반인이 방사선측정에 대한 해석이 없이 방사선량률을 임의로 측정, 발표하는 것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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