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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무더기 부작용 의사 책임 무(無)"
[ 2011년 11월 21일 02시 30분 ]
한 번에 눈, 이마, 광대, 코 등 8곳의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에 시달리던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동시에 많은 부위에 대한 시술이 이뤄졌지만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했다면 부작용 증상이 나타난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39부는 최근 성형수술 후 부작용에 시달리던 김 모씨가 의사 이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작용은 성형수술의 일반적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증상이 발생됐다는 사정만으로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면서 “그 밖에 피고가 달리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의 설명을 모두 듣고 수술청원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김 씨는 지난 2006년 2월 의사 이 씨가 운영하는 전주 모 성형외과를 찾아 이전에 타 병원에서 받았던 3차례의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족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상담을 통해 눈꺼풀 성형술, 눈썹 거상술, 이마 융기술, 광대 축소술, 하악각 절제술, 지방흡입술, 코 교정술, 귀족수술 등 총 8가지 시술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2006년 3월 수술을 받은 김 씨는 일부 부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수술 2개월 만에 다른 병원을 찾아 다시 수술을 받았고 당시의 상담 소견을 근거로 의사 이 씨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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