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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된 수퍼판매법 여당 의원끼리 설전
[ 2011년 11월 21일 03시 11분 ]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결국 상정되지 않은 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막이 올랐다.

이로써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됐지만 여당 의원들 간 일반약 안전성에 대한 의견 충돌이 빚어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구제입법안, 성범죄 경력 의사 자격박탈 입법안, DUR 의무화 법안 등 96개 법안을 상정 논의를 시작했다.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직접 나서 설득 작업을 펼친데다 언론의 압박으로 전체회의 직전까지도 상정 여부가 불투명 했다. 하지만 결국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 80%가 바라는 약사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은 약심에서 재분류되면 통과시켜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상정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상정 불발 책임을 민주당에 물었다.

아울러 그는 "타이레놀 등의 일반약 부작용이 과장되는 등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주장에는 오해가 있다"면서 "미국은 슈퍼판매가 허용된 타이레놀 부작용 사망자 연간 450명이라고 하지만 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복합제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숙미 의원은 "일반약은 현재도 광고가 가능한데, 광고비가 상승해서 약가가 올라갈 이유는 없다"면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전성이 검증된 약만 판매하자는 것인데 상정조차 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은 일반약 부작용을 강조,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희목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간 독성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로 타 약물과 병용할 때 간독성이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DUR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수퍼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안전하다고 강조할수 있는 의약품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 의원은 "갈등 소지가 있던 문제들은 직역간 충분한 대화를 한 후 국회에 넘겨졌지만 약사법 개정안은 그 과정이 부족했다"면서 "의약품 중 안전한 것은 없는 만큼 조율 시간을 갖고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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