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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들 꿈 '단독법안' 청신호
[ 2011년 11월 21일 21시 00분 ]
공중보건의사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던 ‘공보의에 관한 법률안’이 일단 희망의 끈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가다듬기로 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당초 발의 이후 전체회의 상정까지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것을 감안했을 때 진일보한 셈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그동안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걱정했지만 다행히 본회의를 향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입법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보의들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공보의에 관한 법률안(공보의법)도 재조명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이낙연 의원은 “현재 공보의 운영의 근간이 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난 탓에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당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안을 검토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재룡 전문위원과 최남근 입법조사관 역시 일부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공보의의 역할 및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유사 직렬인 공익법무관 등의 경우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독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했다.

기존 법률(농특법) 개정으로도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긴 했지만, 고무적인 신호다.

다만 세부사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의 소지가 크다는 점이 부담이다.

공보의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보의 신분 및 복무 등의 관리 주체를 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복지부 의견이 반영됐다.

당초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공보의의 신분을 단순 계약직공무원에서 보건복지부 소속임을 분명히 하고, 지휘감독 권한도 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지도록 규정해 뒀다.

또 공보의 직무교육과 배치 업무 역시도 ‘시·도지사 또는 복지부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재룡 전문위원은 “공보의에 대한 인사·복무 관리를 균질화 하고 배치와 관련돼 지자체장의 부적절한 운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복지부가 전국에 걸쳐 이 같은 업무를 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한계점을 거론했다.

더불어 이번 법안에서 공보의들의 최대 관심사인 복무기간 단축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4주에 걸친 교육소집기간과는 별도로 3년을 근무해야 공보의 생활을 마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인 3년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재룡 전문위원은 “교육기간을 제외하면 전체 근무기간에서 4주가 단축됨에 따라 공보의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다”면서도 “병역법에 따른 공보의 복무기간 산정방식과 다르고, 징병검사 전담의사나 국제협력의사에 비해 복무기간이 짧아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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