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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류마티스학회 "환자 권익 더 확대돼야"
[ 2011년 11월 22일 21시 45분 ]
대한류마티스학회(회장 송영욱)이 류마티스 환자 권익 확대 첨병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51개월로 국한됐던 생물학적 제제의 보험 적용 기간을 폐지하는데 기여했던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이번엔 까다로운 류마티스 질환의 보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데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설 계획이다.

학회는 “혈청 음성 관절염 환자도 혈청 양성 관절염 환자처럼 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진 혈청 양성 관절염 환자만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등록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론 혈청 음성 관절염 환자도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혈청 양성 관절염 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10%인데 비해, 혈청 음성 관절염 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30~50%라 환자들의 부담이 큰 편이다.

학회 송영욱 회장은 “병의 분류가 다르고 검사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통이 심한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학회는 현재 30~50% 수준인 혈처 음성 관절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양성 관절염 환자와 마찬가지로 1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이다. 학회가 혈청 음성 관절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류마티스 인자 양성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 환자와 음성 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확연히 달라지지만, 환자가 느끼는 고통과 관절의 파괴 정도가 비슷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신체적 변화는 비슷한데, 질병의 분류가 달라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단 인식에서다.

송영욱 회장은 “실제 혈청 음성 관절염 환자도 관절이 파괴되거나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양성과 음성 환자의 본인부담금 차이가 엄청나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휴미라(아달리무맙·애보트),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MSD), 엔브렐(에타너셉트·와이어스)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물학적 제제의 보험 적용 기간을 폐지했던 경험을 되살려, 이번에도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원하는 바를 추진한단 계획이다.

송영욱 이사장은 “오는 12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과 함께 혈청 음성 관절염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혈청 음성 관절염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가워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전언이다.

송영욱 이사장은 “혈청 음성 관절염은 혈액 검사로 밝혀낼 수 없는데 재원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정부 측의 논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전문가적 견해와 지식을 동원한다면 혈청 음성 관절염의 정확한 판정도 가능하다. 방법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고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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