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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의원제, 더 이상 변동없다"
[ 2011년 11월 21일 21시 41분 ]
선택의원제(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발표된 시행계획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건정심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고 연기되면서 내용상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건보공단 신청 없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을 인정하고, 복수 의원에 대해서도 환자 혜택이 가도록 하는 등 의료계 입장을 대폭 수용한 모습을 유지하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 일차의료활성화TF 성창현 팀장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수정 없이 다음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팀장은 "반대 입장을 밝혀온 가입자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정부 입장에선 수정을 전제로 재논의를 가진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가질 간담회 역시 수정안을 내놓거나 의견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지난 간담회에서 가입자단체들은 당초 안이 의료계 반발로 대폭 변경된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전달했다. 선택의원제 내용 중 환자등록 절차와 복수의원 선택 철회,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 툴 구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평가 툴을 설계 하는데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연기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 팀장은 "이미 가입자, 공급자단체 모두 소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논의를 거쳤다"면서 "필요하다면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계획이나 틀은 변함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발표한 시행계획이 공급자 의견만을 많이 반영했다는 가입자 측의 오해가 있어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많이 만나려고 노력 중"이라며 간담회 취지를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를 통해 선택의원제에 대한 재논의를 가졌다. 수정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복지부는 원안 그대로의 시행계획을 상정했으며 "일부에서 반대하더라도 시행계획 그대로 강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공단 신청없이 환자동의를 거쳐 의사가 자격을 인정하고,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는 주이용 기관을 정하되, 복수 의원에서 자격인정이 가능토록 한 부분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진찰료를 현재 30%에서 20%로 감면하는 환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는 변동이 없지만 자격부여를 재진으로 한정하고, 적정관리 환자수 등을 평가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학회 등에서 운영하는 해당 질환 보수교육 참여시 가점을 인정키로 한 점 등은 변동이 없게 된다.

성창현 팀장은 "선택의원제 주요 시행계획은 가입자, 공급자 등이 나눠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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