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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심평원 비급여 직권확인 등 반대"
[ 2011년 11월 21일 21시 2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직권확인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박은수 의원)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보법 개정안은 현행 건보법 제43조의2에 따른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의 범위를 확대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발의된 건보법 개정안을 오늘(21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박은수 의원실은 "법안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고 명분이 충분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실에서도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은 야당 의원실 내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제도로도 환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그동안 비급여 항목 및 가격 고지, 영수증 세부 서식 개정 등의 제도를 통해 충분히 환자에게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조사와 같은 비정상적인 권한확대를 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일선 진료현장에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일부에서 의료계의 우려를 묵살한 채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건보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료법상의 최선의 진료, 건보법상의 적정진료 개념의 괴리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는 주장도 폈다.

의협은 "정해진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건강보험 체계로 인해 환자의 요구로 진료를 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이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했다.

의협은 "건보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고, 최선의 진료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관련 법령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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