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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강행하면 분만거부 불사"
[ 2011년 11월 22일 03시 18분 ]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이 오늘(22일) 오전 11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1인시위를 벌이며 분만거부 가능성을 예고했다.
박노준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재원을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동등하게 부담하려는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이면 하위법령 조정을 거부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분만거부 운동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분만은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가진 의료행위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산부인과 현안을 해결하라는 주장도 폈다. 요구사항은 병원 내 난동행위 방지하는 입법적 보완 대책, 대불금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강제적이고 위헌적인 재원부담 철회, 의료기관 현장실사 조항 폐지, 증거수집절차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감정서 복사 원천 봉쇄 등이다.
박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분만실 폐쇄 등의 강력한 저항이 이어질 경우 그 대란의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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