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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이사진 수당 지급 논란
[ 2011년 11월 23일 03시 00분 ]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서울의료원(원장 유병욱)이 이사진에게 규정에 없는 수당을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수당지급 근거가 될만한 규정이 있었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서울시의회 이미성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은 이사진에게 과도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왔다"면서 "일 년에 적은 횟수의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이들에게 한 해에 수천만원 규모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이전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지적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원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사진에게 직무 및 참석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1억4000만원에 달한다.
22일 2011년도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이사 9명에게 총 4000여만원과 34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또한 2010년 7명에 3800여만원, 2011년에는 10월말 현재 이사 8명에게 3400여만원을 제공했다.
서울시의회 이미성 의원은 “서울의료원 정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 비상임이사들의 수행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의료원 유병욱 원장은 “서울시 투자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바뀌면서 규정이 바뀌었는데 몰랐다. 관례대로 지급해오던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타 출연기관들의 상황을 알아보고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서울시장방침 제299호는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투자기관은 '직무 수당 월 100만원, 참석수당 30만원'을, 출연기관은 '직무수당 없이 참석수당만 2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장방침 제299호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성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10년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이사진 수당 지급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이진화 의원은 “이사진 경비 지급에 대한 문제는 작년 행정 감사에서도 지적됐다”면서 “올해엔 서울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립병원은 이사진에 여비나 행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서울의료원만 작년 행정감사 결과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감사 내용을 숙지해 이행하지 않은 서울의료원은 그동안 이사진에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료원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난 2006년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바뀐 것은 사실이나 사업예산과 인력규모 등 투자기관에 준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에 의거해 지급해 왔다"고 답했다.
의료원은 "출연기관으로 전환됐으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사업성격, 예산과 인력 규모, 경영평가 방법, 이사회의 중요성 등 다른 출연기관과 많은 차이점이 있어 이를 고려해 비상임이사 수당지급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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