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 업무정지와 의사 면허정지는 별개"
[ 2011년 11월 22일 21시 34분 ]
허위청구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개원의가 "업무 재개 후 또 다시 내려진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며 제기한 면허정지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시간적 격차와 상관없이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적용 법률과 처분 목적이 다르므로 이를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정 모씨가 “허위청구를 근거로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가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 정 씨가 운영하는 정신과의원 현지조사를 실시해 7700여만 원의 허위청구 내역을 적발하고 2007년 2월부터 요양기관 업무정지 111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종료된 후 진료를 재개했던 정 씨는 3년 후인 2010년 같은 허위청구건을 근거로 다시 면허정지 8개월의 처분을 받자 “개인 의원의 경우 업무정지와 면허자격정지는 업무 자체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정지된 바 있는 진료 업무를 또 다시 정지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간적 격차를 두고 업무정지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연이어 처분된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업무정비처분과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료법 상 면허정지 처분은 그 적용법률과 보호법익 및 제재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두 처분은 병과될 수 있다”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가 동일한 사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등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정신과 진료 특성을 주장하며 한 번에 많은 양의 약을 조제한 후 이를 분할 청구한 것은 허위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행위는 명백한 허위청구에 해당한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