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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적 방사선시술 장치 가이드라인 발간
[ 2011년 11월 23일 01시 59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뇌ㆍ심ㆍ말초혈관질환, 출혈 및 간암의 치료 등 시급을 요하는 질환에 대한 최소한의 침습성 기술인 중재적 방사선 시술(IR)에 사용되는 방사선장치의 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 전국 130여개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중재적 방사선 시술은 미세한 도관과 유도철선을 체내에 삽입해야 하는 특성상 시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질이 우수해야 하는데 화질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와 시술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식약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R 절차 및 방사선피폭선량 ▲IR 장치의 성능평가 방안 등을 가이드라인에 수록했으며, 중재적 방사선 시술에 사용되는 IR 장치의 성능평가나 안전관리를 위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식약청은 또,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을 마치고 오송청사 이전으로 중단됐던 국가교정기관 업무를 재개했으며 지난 2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측정기에 대한 교정업무을 시작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고 시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제고하는 등 방사선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www.nifds.go.kr) > 방사선 > 방사선정보 >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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