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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성분 급여 신설…10개성분 급여 퇴출
[ 2011년 11월 23일 07시 33분 ]
복지부와 심평원이 진행했던 41개 효능군 목록정비로 인해 14개 성분에 대한 급여가 신설된 반면 10개 성분은 목록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 14개 성분, 변경 4개 성분, 삭제 10개 성분이다. 이 중 Cabergoline(품명: 도스티넥스정)과 Linezolid 경구제 등 2개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모두 41개 효능군 목록정비에 따른 결과다.

먼저 급여기준 13개가 신설됐다. '클록센정'은 정신분열증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티세르신정'은 정신분열증, 수면연장, 수면장애, 진통제의 효력 증가, 신경성 불안증에 급여할 수 있다. '설피딘정'은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안과용제인 '알코딘'의 급여는 당뇨병, 고혈압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아디모드액은 세포매개성 면역증감을 통한 호흡기 감염증의 예방 및 치료에 한정했다.

'마조카주사'는 척추천자에 의한 두통, '참시티콜린주'는 뇌졸중편마비 환자의 상지기능 회복촉진, '유니온브롬헥신주'는 급만성 기관지염에 의한 객담배출곤란, '뮤코펙트주사액'은 수술 전후 폐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에 적용 가능하다.

'에스빅스주'는 수술 중 및 수술 후 출혈 예방 및 치료, '세레브로리진주'는 치매, '알미리드정'은 파킨슨병, '메시마캅셀'은 소화기암 등 유용성이 확인된 적응증에 한해 급여 인정된다.

반면 10개 성분은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경구제인 토파맥스정, 토파맥스스플이클캅셀 등은 약가 인하와 함께 종전 편두통 상병에 전액본인부담하는 급여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편두통과 롼련해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인사돌정, 니조랄, 세비프록스, 단가드현탁액, 마데카솔정 등의 성분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돼 급여기준도 삭제한다. 또 퍼팔간주, 사루소부로카농주, 브레시오정 등은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아 급여목록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고 급여기준도 삭제했다.

이 밖에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주의 경우 투여할 수 있는 기관을 소아과 전문의 또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41개 효능군 목록정비에 따른 사항들은 내년 3월부터 적용하고, Cabergoline과 Linezolid 경구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견이 있는 경우 27일까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해주길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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